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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
수누리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습니다.예비점주님들께서는 당사의 정보를 http://franchise.ftc.go.kr를 통하여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.감사합니다.